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공고
    • 등록자명 : 김민정
    • 조회수 : 274
    • 등록일자 : 2024.04.15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37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15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4.15. ~ 2024.4.30.(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업체 및 청문 개최 예정일[붙임참조]


    4.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35조제1항제2(다른 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됨)


    5. 공고내용(효과)

    .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21조에 의거 처분의 근거 및 사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42-865-07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37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24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알림
    다음글
    정수장 운영관리 지침('24.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