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등록자명 : 이종현 조회수 : 4,645 등록일자 : 2010.02.04 환경부 고시 제2009-298호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세부내용 : 붙임 참고 첨부파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제2009-298호).hwp (20 KB) 바로보기 이전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다음글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