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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s]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요청
    • 등록자명 : 이민주
    • 조회수 : 1,845
    • 등록일자 : 2023.02.01
  • 1.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는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작성한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이에 따라, 2022년 연간 점검보고서를 작성(별지 제20호의6 서식)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3.4.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참고)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대기환경관리단 - [HAPs]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 (제 출 처) 이메일(yalswn80@korea.kr) 혹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 비산배출시설 담당자 앞


    4.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대기환경관리단(042-865-0739 또는 90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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