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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로 인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신축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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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심은영
- 조회수 : 4,311
- 등록일자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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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4(월) 전국적인 폭설로 인하여 일부 의료폐기물의 수거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동절기에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의 사전 보관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연장승인은 폭설 및 제설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오니, 동절기의 계절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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