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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행정계도 실시계획
    •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5,791
    • 등록일자 :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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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행정계도 실시계획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08.8.4부터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 된 이후 시스템 사용미숙 등으로 오류인계정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2.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08.11.30까지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에 대한 행정계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 계도기간 내에 관련 업무를 완벽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인계서 작성 및 올바로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올바로시스템 고객지원센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 고객지원센타 클릭



    붙임 : 올바로(Allbaro)시스템 기능개선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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