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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노원택
    • 조회수 : 2,615
    • 등록일자 : 2009.12.10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 2009 - 1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 반영

      - 토지소유지와 주민등록 등이 다른 사람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상속에 의해 새로이 지원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사망일(민법상 상속기준일)이전에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해야 함

     ○ 직접지원사업비 사용의 불편 해소

       - 직접지원사업비는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1년까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한도를 유예

     ○ 장학회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

     ○ 사후관리 관련 규정 보완

      -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한 시설물(장비)에 안내 표지판 부착

      - 영농기구는 강우(설)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

     ○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위원회에 보고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2.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지역협력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의견서 제출]

     ◦ 우 편 : (305-706) 대전 유성구 대학로 409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지역협력과)

     ◦ FAX : 042-865-0859


    *붙임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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