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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안전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활동 강화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699
    • 등록일자 : 2023.10.25
  •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안전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활동 강화

    - 금강청, 1024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체 대상 특별 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에 따른 개선사항 안내로 사업장과 소통 기회 마련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102414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 시약 판매업 신고 업체 654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체 대상 특별 교육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검사?시험?연구용으로 판매, 운반 및 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시약 판매업신고를 하고, 운반차량을 포함한 취급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취급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시약 판매업 신고 건수 및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의 판매나 운반 중 오남용 및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시약 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절차, 구비 서류 준수사항 등 신고절차의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 이후의 변경?반납 신고를 포함하여, 시약 보관시설 등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행의무 및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수입할 때의화학물질관리법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자체 관리의 중요성과 유해화학물질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자를 포함한 취급자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확보하고, 화학물질 노출 관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한 환경부 소관 법령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적용되던 규제의 일부가 완화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종사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등 사업장과의 소통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라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 유통경로 및 취급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조희송 청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면서 오남용 및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어 판매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사업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환경정책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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