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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오지혜
    • 조회수 : 3,886
    • 등록일자 : 2017.01.23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7-5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대청댐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5.10)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청댐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보은군
    ㅇ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ㅇ 대상항목 : 총인(T-P)
    ㅇ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ㅇ 수질기준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일)

    방류수수질기준(mg/L)

    현행

    `21년∼`25년

    `26년∼`30년

    보은군

    보은

     

    0.5

    0.4

    0.3

    마로

    500

    0.5

    0.45

    0.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3414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47), FAX(042-865-0849), 전자우편(ohjh8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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