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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실적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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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5,831
- 등록일자 :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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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따라 폐기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같은법 제38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매년 해당 신고기관에 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보고 서식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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