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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원제도 안내
    • 등록자명 : 심은영
    • 조회수 : 6,561
    • 등록일자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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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원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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