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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판매업체 정기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619
    • 등록일자 : 2023.05.10
  • 금강유역환경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판매업체 정기점검 실시

    - 사육시설 면적 등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여부 집중 확인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2023년 한 해 동안 관내 대전오월드를 비롯한 주요 동물사육시설과 판매업체 등 42개소(전시시설 24개소, 연구시설 4개소, 판매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및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CITES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CITES종 수출·입국이 상호협력 및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사자·악어 등 법령으로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시설의 면적과 개체수의 변동 여부, 사육시설 관리계획 이행 등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 여부와 더불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 사육시설 미등록 등 법령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따라 양도·양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공증식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인해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적정한 입수경위서를 갖추지 않은 불법 개체 보유 및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개인 및 업체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건전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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