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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출입제도 교육자료
    • 등록자명 : 이종현
    • 조회수 : 4,442
    • 등록일자 :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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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에서는 ’96년부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해폐기물에 대하여 수출입허가 제도를 운영중이며, ’09.8월부터는 허가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출입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관련업체 및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09.6.24일 폐기물 수출입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교육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우리청에서는 교육 실시 후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허가(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 수출입제도 교육자료(’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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