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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신고기간 안내(7.14~8.13)
    • 등록자명 : 문기복
    • 조회수 : 2,478
    • 등록일자 : 2021.07.16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빈발하는 시기인 휴가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기간은 하계 휴가철인 7.14~8.13까지 한 달 간이며 신고대상은 공직자등이 산하기관, 민간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이고, 특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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