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자연환경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자연환경과 게시물 조회 양도, 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알림 등록자명 : 이선령 조회수 : 4,213 등록일자 : 2020.08.31 "양도, 양수, 폐사, 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0.8.31.시행)단, 위 신고 제외 대상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입수경위서(수입허가서, 인공증식신고서, 개정전 발급받은 양수신고서 등)'를 반드시 보관하여야하며, '입수경위서 보관'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표] 양도·양수¸ 질병·폐사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20.8.31).hwp (15 KB) 바로보기 이전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피해,구조) 사진전 개최 안내(브로셔 첨부) 다음글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 재배 유예허가신청서 제출서류일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