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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의 치수 안정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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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832
- 등록일자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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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치수 안정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모두
확보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 ‘20년 홍수를 반영하여 홍수대응능력 최대 36% 증대
- ’22년 하천관리 일원화 성과로 환경보전 방안을 대폭 강화
- 계획홍수량?홍수위, 이·치수·환경·공간계획 및 하천·홍수관리구역 고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국가하천 금강의 이?치수 안정성 확보 및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등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23년 1월 26일 수립하고,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4월 7일 변경 결정·고시하였다.
하천기본계획은「하천법」제25조에 따라 하천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10년 단위로 하천관리 기본사항*을
종합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 하천 특성 분석을 통한 치수·이수·환경 종합계획 및 하천공간 관리계획 등
이번 금강 하천기본계획은 ‘20년 홍수 영향을 반영하여 홍수방어능력을 기존보다 최대 36% 증대시키고, 환경보전 방안은 강화한 하천정비계획 수립으로 하천관리 일원화 성과를 조기에 이루었다.
첫 번째, 치수 분야는 수해복구공사 긴급 추진과 계획홍수위 상승에 대비하여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기수립 대비 홍수위 0.07~2.41m 상승, 축제 78개소, 보축 52개소, 교량 20개소 등
두 번째는 이수 분야로 수자원부존량*을 산정하고 하천수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금강의 하천수 부족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자원총량 128억㎥, 유출량 87억㎥(67.9%), 손실량 41억㎥(32.1%)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하천수 이용량 22억㎥
세 번째 환경계획은 수변구역과 연계*하는 환경정비지구(6개소)를 적극 반영하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이 강화되었다.
하천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에 획일적인 제방 축제방식의 홍수대응에서 벗어나 주변 지형?지질 여건과
수변구역 매수토지를 연계하여 자연성을 고려한 새로운 홍수방어대책을 도입할 수 있었다.
네 번째 공간계획을 보전지역과 자연친화적 이용 공간이 확대*되도록 수립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공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하천환경자연도, 생태자연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전지구 2.8%, 일반보전지구 4.8% 확대하고, 생태계 건강성 및 접근성이 뛰어난 구간은
친수지구로 지정( 9.9→12.8㎢)
아울러,「하천법」제10조에 따라 금회 결정?고시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은 기수립 계획 대비 하천구역은 1.8% 증가, 홍수관리구역 72% 감소하였다.
이는 ‘20년 수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동안 홍수관리구역으로 관리되던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최소면적만 편입시켜 제방 축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홍수방어능력은 증대하고, 그 외 홍수관리구역의 토지이용 규제는 해소하였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에 수립한 금강 하천기본계획은 수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치수계획과 하천의 생태계
건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방안이 포함된 만큼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유역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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