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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위경희
    • 조회수 : 6,242
    • 등록일자 : 2014.03.13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12호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안

    1. 개정이유
    ○ 고시 명칭의 명확화
    ○ 타법개정 관련 용어 수정
    ○ 수도사업시설 운영과정 중 불가피하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설치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기허가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재검토 기한 설정

    2. 주요내용
    ○ 고시 명칭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으로 변경
    ○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수정
    ○ ‘수도사업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농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허가(신고)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허용하되, 동 고시 시행 이후 증설 및 갱신된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 불허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시행규칙(’06) 개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로서 해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규제완화시설 사업자에게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3. 의견제출 방법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참조: 상수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구성동 21)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위경희
       - 전화 : 042-865-0786, 팩스 : 042-865-0789
       - 전자우편 : wkh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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