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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먹는물지정기관 간담회 질의(건의)사항 알림
    • 등록자명 : 이은경
    • 조회수 : 5,076
    • 등록일자 : 2012.04.09
  •  

    □ 질의(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이 시료채취를 직접 실시하여야 하지만

    (한국환경시험연구소)

    따라

    두고 있지

    사항

    검사

    받게

    기준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없음

    (청주시 상수도)

    종사

    (동우환경)

    실험실 소재지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의

    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신고를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는 변경신고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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