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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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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영순
- 조회수 : 1,126
- 등록일자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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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공 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신상지구,연결성강화)」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9 . 06
금강유역환경청장. 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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