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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김미연
    • 조회수 : 4,982
    • 등록일자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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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8 - 32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나, 사업장폐쇄 및 연락두절로 행정처분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08. 9. 24.~ 2008. 10. 8.(15일)

      2. 대상 업소 : 한미건 주식회사 (제대-033)

        ㅇ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1041 계룡타위 201 / 아산시 온천동 218-1

      3. 처분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정지 3월 (‘08.10.9.~‘08.01.8.)

      4. 처분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5. 위반내용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 미달(기술인력 부족)

        ㅇ 기술인력 부족으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차 처분 시 제시한 변경등록 기한 경과 후에도 기술인력에 보완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상태가 지속됨.

      6. 고지 사항

        ㅇ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업무정지 기간 종료 시까지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항을 재위반할 경우 등록취소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42-865-0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9. 24.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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