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 등록자명 : 정순화
- 조회수 : 4,405
- 등록일자 : 2009.06.24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1. 배 경□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전홍보 및 특별점검 등 감시활동 강화로 오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
2. 세부 추진계획1) 1단계(6.25일 이전) : 사전계도 및 홍보□ 지역신문 및 TV 등 언론을 통한 특별감시계획 홍보○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및 감시활동 강화방안 등에 대한 홍보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에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 환경오염 우심하천 주변 소재업체 등에 장마철 등 집중호우기간 중 특별감시계획 통보및 자체 시설점검 등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요청(200개소)□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오염신고․상담 안내○ 우리청 홈페이지에 환경오염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시민신고 유도○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홈페이지 게시2) 2단계(6.26일~7.25일) :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환경오염 우심지역 등 특별점검 및 하천순찰○ 환경오염 우심지역 인근 배출업소 등 중점점검 실시○ 점검내용- 집중호우 등 장마철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특정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 우천시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등에 대한 순찰 실시□ 환경기초시설(하·폐수) 지도․점검○ 점검시설수 : 50개소- 집중호우시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중점점검 및 순찰 실시○ 점검내용-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상연락 및 긴급복구체계구축 여부, 안전관리계획 등□ 지정폐기물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 점검업소수 : 30개소※ 정기 지도․점검 계획과 병행하여 실시○ 점검내용-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의 불법 유출 여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지정폐기물 보관상태(누출, 흩날림, 구분 보관 등) 등□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공조체제 유지(환경감시단)○ 장마기간 등 우기 배출업소 점검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협조 요청시 적극지원3) 3단계(7.26일~8.7일)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필요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지원이 시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즉시 지원추진○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하반기『소규모사업장 환경컨설팅』에 참여 유도
-
- 이전글
- 폐기물 수출입제도 교육자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