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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최성록
    • 조회수 : 1,010
    • 등록일자 : 2023.07.10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 - 104 ]

     

    협의공고(공시송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2022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10.

     

                      금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장동지구)

     ○ 사 업 위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 만료일부터 30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9층 한국부동산원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3.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3(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환경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 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1,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 (환경부), 등록번호 : 263 1

     ○ 주민등록초본 2(주소변경내역 표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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