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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 알림
    • 등록자명 : 김희준
    • 조회수 : 4,472
    • 등록일자 : 2018.04.10
  •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아래 사업장(담당자)은 교육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붙임. 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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