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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726
    • 등록일자 : 2016.10.24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0 주식회사는 대전시 000 000 000에서 0000년 0부터 0000.00.0경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도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함.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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