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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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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현민
- 조회수 : 5,182
- 등록일자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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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안내
※ 환경부 훈령 제890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주요규정의 요지만 적시하였으니, 세부사항은 첨부된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제4조) :
1)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
지정대상 아님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안전법에의한 녹색기업(환경친화기업)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배출사업장만 대상임)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사업장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제5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첨부파일 참조
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준수사항 등
2)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반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제9조)
결과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제9조)
◎ 첨부 1 :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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