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운영안내
    • 등록자명 : 이현민
    • 조회수 : 5,182
    • 등록일자 : 2012.01.11
  •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안내

     

     

     

     

     

     

     

     

     

    ※ 환경부 훈령 제890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주요규정의 요지만 적시하였으니, 세부사항은 첨부된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제4조) :

    1)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

    지정대상 아님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안전법에의한 녹색기업(환경친화기업)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배출사업장만 대상임)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사업장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제5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첨부파일 참조

    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준수사항 등

    2)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반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제9조)

    결과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제9조)

     

     

     

    ◎ 첨부 1 :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90호)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다음글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현황(2012년 1월 현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