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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김정욱
    • 조회수 : 6,400
    • 등록일자 : 2015.03.24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2호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안)」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3.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 금강수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대상 반영

      ○ 특별지원사업 대상지역 및 선정기준․절차 규정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 신설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 선정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신설

       - 금강수계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토록 규정

     나. 주민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내용

      ○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 구성 변경 및 사업비 확대(10억원→15억원)

       -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금강수계 유역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고, 사무국 당연직 위원은 기존 유역관리국장 및 유역계획과장에서 유역계획과장 및 재정계획과장으로 변경

       - 위촉 위원은 환경분야, 경제분야, 건축·토목분야, 농업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촉 기준 변경

       - 실효성 있는 광역적,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별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한도를 10억원→15억원으로 상향 조정

      ○ 직접지원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비율 확대(100만원→110만원, 35%→40%)

       - 물가상승률, 타 수계와의 형평성, 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지원사업비 지원한도액 100만원→110만원, 지원 비율 35%→40%로 확대

      ○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확대(168개→187개)

       - 직접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대상자 편의를 위해 전용카드 사용가능업종을 가계생활과 밀접한 187개 업종으로 확대

      ○ 운영비지원 확대(10%→15%)

       - 중·장기사업, 특별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 등의 운영비 지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집행잔액 변경사용 규정 신설

       - 단위사업계획의 세부사업별 간접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은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해당 사업비로 1회 변경(단위사업계획 변경과 별도) 가능하도록 규정

      ○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규정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위원회(사무국)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승인 받아 시행하거나 해당 사업비를 전액 반환토록 규정

     다. 기타 개정내용

      ○ 주민지원사업 지침명 및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5. 3. 24. ~ 2015. 4. 15.(※ 기간내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FAX : 042-865-0829

     ○ 제출의견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송대기, 담당 김정욱(☎ 042-865-0825)

    붙임  1.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개정전후대비표) 1부.
            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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