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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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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봉주
- 조회수 : 4,583
- 등록일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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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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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28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41), 팩스(042-865-0849), 전자우편(jiguya1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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