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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지시설업자의 영업의 범위 알림
    • 등록자명 : 이재동
    • 조회수 : 7,140
    • 등록일자 : 2003.03.05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별표8)의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서 `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 방지시설 공사입찰에는 참가하였으나 수주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수주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의 범위에 포함됨.
    * 단, `03.01.14 이전 방지시설공사 입찰 참가는 영업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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