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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3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933
    • 등록일자 :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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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환경오염 우심지역 특별 지도․점검

     ○ 목적 : 관내 하천 중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도가 증가한 환경오염 우심지역

                  주변에 위치한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 대상 :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한 주변 사업장

     ○ 중점점검사항

        -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무단방류행위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금강살리기 사업’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 특별점검

     ○ 목적 : 금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금강유역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안전한 물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 대상 : 환경감시벨트 내 중점관리업소

     ○ 중점 점검사항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목적 : 갈수기에 날씨가 건조하여 비산먼지 다량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악화 및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 대상 :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사현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중점 점검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이행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운영 여부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 적정처리 여부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하며,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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