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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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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경천
- 조회수 : 1,908
- 등록일자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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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023. 08.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023-64호, 2023.11.17.>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수입신고: 2024년 7월 1일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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