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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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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주)티오씨]
    • 등록자명 : 이정우
    • 조회수 : 2,211
    • 등록일자 : 2021.10.29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분(환경부고시 제2020-4호)」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평가점수 

     (주)티오씨

     손중현, 배영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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