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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명령 공고
    • 등록자명 : 김미연
    • 조회수 : 3,973
    • 등록일자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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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9 - 16호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사업장폐쇄 및 연락두절로 행정처분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 2009. 3. 13.~ 2009. 3. 27.(15일)

      2. 대상 업소 : 한미건 주식회사 (제대-033)

        ㅇ 대표자 : 전세창

        ㅇ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1041 계룡타위 201 / 아산시 온천동 218-1

      3. 처분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취소

      4. 처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3호

      5. 위반내용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 부족 및 업무정지 처분 누적

        ㅇ 기술인력 부족으로 이미 3차례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3차 처분시 제시한 변경등록 기한(‘09.1.8.)후에도 기술인력 보완을 하지 않아 동일 사항을 다시 위반함.

      6. 고지 사항

        ㅇ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의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042-865-0745

    2009. 3. 12.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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