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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7일, 충남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567
    • 등록일자 : 2023.12.27
  • 1227, 충남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공공부문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시행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충남지역에 122706시부터 122806시까지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당일(D-2) 미세먼지 예보(17시 기준) 결과, 모레(D)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일(D-1,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 공공부문 중심으로 예비저감조치 시행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는 가운데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하였으며, 1227일과 28일 모두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충남은 122706시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지역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 1227일은 홀수일로 2부제 제외차량 외의 일반차량은 홀수차량만 출입 가능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강청과 지자체는 예비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예비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금강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송 청장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1~3.31) 첫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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