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10년 4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4,260
    • 등록일자 : 2010.03.31
  •  

    2010년 4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특별점검

     ○ 목적 : 최근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법령 준수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

     ○ 대상 :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 중점 점검사항

       - 폐수 무단방류행위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여부 등


    □ 자동차 폐차업체 합동단속

     ○ 목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자동차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함

     ○ 대상 : 자동차 폐차업자

     ○ 중점점검사항

       -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리표 적정 작성 여부

       - 재활용결과보고 적정성 여부 등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 목적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에 대한 저감시설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효과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

     ○ 대상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 중점 점검사항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여부(신고필증 저감시설 설치여부)

       - 설치신고 당시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하며,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록
  • 이전글
    지정폐기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및 관련규정
    다음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계획('10.4.12-5.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