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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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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4,260
- 등록일자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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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특별점검
○ 목적 : 최근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법령 준수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
○ 대상 :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 중점 점검사항
- 폐수 무단방류행위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여부 등
□ 자동차 폐차업체 합동단속
○ 목적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폐자동차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함
○ 대상 : 자동차 폐차업자
○ 중점점검사항
-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리표 적정 작성 여부
- 재활용결과보고 적정성 여부 등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 목적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에 대한 저감시설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효과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
○ 대상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 중점 점검사항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여부(신고필증 저감시설 설치여부)
- 설치신고 당시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호에 의거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등에 대해서도
통합점검 실시하며,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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