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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1분기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 41명 검찰에 송치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729
    • 등록일자 : 2023.04.07
  • 231분기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

    41명 적발·수사하여, 송치 완료

    - 유해화학물질 관련법 위반 24최다송치

    - ‘221/4분기보다 약 315% 이상 처리(1341)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20231분기 충청권 환경오염 중대사범 41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경감시단은 대전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아 환경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특사경’)을 

    운영 중이다.

     

    환경특사경은 환경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송치한 사건 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순으로 송치 건수가 많으며

    작년 대비 약 28건이나 더 처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9, 환경영향평가법위반 5, 폐기물관리법위반 2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위반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위반 1건이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16,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 실시 3건 등이다.

     

    올해 처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을 받은 후 5년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여야 하나 

    기한을 넘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등이 각각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환경사범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위반 및 신규사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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