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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율점검 실시 및 점검표 제출 요청
- 등록자명 : 최유진 조회수 : 769 등록일자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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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에 따라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사를 위해 사업자의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2023.2.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문서24(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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