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3,367
    • 등록일자 : 2016.10.24
  • <수질 및 수생태계 전에 관한 법 위반>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0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0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내용
       - 피의자는 부지면적 00000㎡인 0000 00000에서 기타 00000 제조업으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50만원

  • 목록
  • 이전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다음글
    2016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