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홍보리플렛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조회수 : 4,278 등록일자 : 2017.01.13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년1회 이상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제도 홍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리플렛(배포용).pdf (2.1 MB) 바로보기 이전글 2016년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 현황 다음글 201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