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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기관 변경
    • 등록자명 : 김순복
    • 조회수 : 4,732
    • 등록일자 : 2017.01.26
  •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기관 변경]

    □ 화평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 28일부터 종전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수행하던‘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업무를「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 (대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
      ○ (방법)‘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portal.me.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등록면제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화평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문의처)‘한국환경공단’(☎ 032-590-4742, 4734))

    붙임 1. 등록면제 신청안내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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