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_5차
-
- 등록자명 : 한경규
- 조회수 : 4,218
- 등록일자 : 2017.07.26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호(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제2항(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는 2000. 00. 00.경부터 2000. 00. 00.까지
폐수배출량이 허가 받은 폐수배출량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변경허가 받지 아니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