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_5차
    • 등록자명 : 한경규
    • 조회수 : 4,218
    • 등록일자 : 2017.07.26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 위반법령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호(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제2항(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는 2000. 00. 00.경부터 2000. 00. 00.까지
          폐수배출량이 허가 받은 폐수배출량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변경허가 받지 아니함

     

     

     


  • 목록
  • 이전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현황입니다.
    다음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_4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