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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작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배포 안내
    • 등록자명 : 한다솔
    • 조회수 : 4,337
    • 등록일자 : 2017.09.19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및 배출량 조사결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작성 후
    환경부(화학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작성을 지원하고자 작성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오니, 작성·제출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의 자료실(참고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붙임의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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