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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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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순영
- 조회수 : 3,863
- 등록일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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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19~′23)”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2. 열람(공개)기간 및 장소
나. 공개방법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3.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42-865-0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