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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33개소 점검결과 118건 적발
- 등록자명 : 홍보팀 조회수 : 583 등록일자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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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발표
- 관내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33개소, 화관법 준수사항 점검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이하 ‘금강청’)은 관내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한 해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에서 1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이력 사업장, △전년도 위반 사업장, △최근 3년간 점검 미수검 사업장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 전반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5건, △안전교육 미이수 21건, △무허가 영업 18건,
△정기검사 미실시 16건 등이 있다.
금강청은 이에 대해 △과태료 60건, △행정처분 48건, △고발 33건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무허가 영업 의심 사업장 7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18개소(22.8%)를 적발하여 고발했으며,
허가를 받고 영업하도록 안내했다.
지역별 위반율은 △충남 24.4%, △대전 16.4%, △충북 15.3%, △세종 4.3%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 후 현지지도 및 개선명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법령 위반 사업장 및 화학사고 발생 이력 사업장 41개소의 위반율은 9.8%(4개소)로
전체 위반율인 19.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상현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점검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와
취급시설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취급사업장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를 운영중이며,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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