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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고시 및 협약 전 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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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완호
- 조회수 : 4,761
- 등록일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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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개정 목록(환경부 고시 2019-217호)을 게시합니다.
아울러, 2019년 11월 26일 이전 국제적멸종위기종 신규 등재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가능 지역 : 충남, 세종, 대전, 충북 일부(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 제출방법 : 환경민원포털(https://minwon.me.go.kr/index.do) 접수
- 법정서식민원 신청→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클릭
※ (금강청 관할 지역을 제외한 지역) 각 지역별 관할 환경청으로 별도 신고
→ 환경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및기능-소속기관 메뉴 참고 (또는 환경민원포털 사이트 참고)
* 첨부서류 : 1. 협약 적용일(2019.11.26) 이전부터 보유하였다는 증빙서류[해당 종명과 취득 시기가 명시된 수입신고필증(통관서류), 영수증, 인터넷게시글,스마트폰 사진(찍힌 날짜 정보 나오도록)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서류 등]2. 동정을 위한 개체사진 (전체사진, 동정키가 될만한 부위 사진 등 여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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