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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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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804
- 등록일자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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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2023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 대규모 사업장 등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170여개소 선정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2023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170개소를 선정하여 협의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년 조사대상은 착공 이후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토석채취 등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및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40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30개소이다.
○ 금강청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점검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은 연초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 저감시설 운영 등을 점검토록 하였다.
□ 주요 조사내용은 원형보전지 보전, 협의기준 준수, 침사지·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시행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며,
○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원형보전지, 절토사면 붕괴여부 등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 특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 황사철,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사후관리 조사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사업장에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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