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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 등록자명 : 김태훈
    • 조회수 : 5,487
    • 등록일자 : 2018.02.08
  •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범정부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미세먼지 발생 저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특히 충청권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2~3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반영된 부문별 이행계획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잘 적용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 산업단지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부지 조성 등의 공사 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장에 갖추고, 미세먼지 경보 등이 발령 될 경우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단지 운영 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PM10 및 PM2.5에 대한 배출기준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중국발 황사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시기 및 공사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사 중인 산업단지, 채석장, 도로 등 다량의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여부, 작업장 밀폐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 등의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 특히, 발전소의 경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준초과 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김동진 청장은 이달 중에 관내 미세먼지 다량 발생 업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강유역환경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을 설명을 하고 적극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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