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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관련(배출, 수집운반, 처리, 처분, 재활용 등) 법정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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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대용
- 조회수 : 7,325
- 등록일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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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께서는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법규위반 사업장 포함)
교육장소, 일정, 등록방법 등 관련 문의는 지역별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고
의료폐기물배출자의 경우 환경보전협회에서 별도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니(5월 완료예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 관련 법정교육 안내
1. 교육과정 및 대상
과 정 별
대 상
기간
폐기물
배출자 과정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과정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의료폐기물 별도 편성)
?영 제17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일/
4시간
의료
폐기물
배출자 과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1일/
6시간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1일/
6시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법 제2조제8호(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1일/
6시간
2. 교육주기
1) 3년마다 1회
① 폐기물처리업(처분업 및 재활용업) 종사 기술요원
(단, 폐기물재활용업자 과정의 경우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없이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1년마다 교육 대상임)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나 기술담당자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기술담당자
2) 1회 교육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경우(변경신고는 제외)
②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나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자나 기술담당자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변경허가는 제외)
④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사업장은 차기년도에 우선 선발
분 야
과 정
기 간
(사이버)
시 간
(사이버)
신규(최초)교육
교육주체
보수교육
폐기물
의료 폐기물배출자
1일(7일)
4시간(8차시)
1회
업체
법 위반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1 일
4시간
1회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1 일
6시간
1회
업체
〃
처리 및 설치신고자
1 일
6시간
-
업체
3년
처 분 업 자
1 일
6시간
-
업체
3년
재활용업자
1 일
6시간
-
업체
3년(자격자)
1년(종사자)
3. 교육등록
가. 교육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폐기물처리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요원을 고용한 업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참가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와 원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과 정 별
반 별
수 수 료
비 고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1 일)
배 출 자 과 정
처 리 자 과 정
22,500원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나. 등록절차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당일 09:30~09:50(교육기관별 다소 차이는 있음)까지 지정된 교육 장소로 출석 하여야 한다
※ 사전신청으로 운영되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후 현장등록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 준비물 등 세부사항 확인
① 홈페이지(http://www.kepaedu.or.kr)로 접속
② 집합교육 신청 → 과정별/지역별 교육신청하기 → 해당과정 신청
2) 사이버교육 신청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하고, 수강기간 내에 수강을 완료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미수료 처리
3) 교육에 따른 참고사항
교육장에는 기숙사, 구내식당 및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 교육대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 시 준비사항
교육수수료(현장납부 신청자에 한함), 필기도구, 신분증(교육대상자 변경시 변경사항을 협회에 통보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관련 근거서류를지참)
※ 단, 일반(면세)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장은 사전신청 시 해당 내용 작성
※ 교육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주소
대전?충남협회
(35235)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
(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 내)
(042)
486-8057/8
(042)
486-8059
kepa21@
hanmail.net
충북?세종협회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4
(비하동) (현대오피스텔빌딩 3층)
(043)
231-9577/8
(043)
231-9579
choong@
epa.or.kr
4. 교육일정
□ 충북?세종협회(8회)
기수
과정 및 반별
일정
장소
사이버
사이버교육(의료폐기물배출자)
접수·수강 기간 구분
※ 홈페이지 참조
사이버교육
3
폐기물배출자(지정)
3. 26
충북기업
진흥원
15
폐기물배출자(일반)
4. 23
〃
25
재활용업자(종사자)
5. 14
〃
38
폐기물 처리신고자
6. 18
〃
54
재활용업자(자격자)
8. 27
〃
63
폐기물배출자(일반)
9. 24
〃
68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처리시설 설치신고자
10. 22
〃
□ 대전?충남협회(8회)
기수
과정 및 반별
일정
장소
사이버
사이버교육(의료폐기물배출자)
접수·수강 기간 구분
※ 홈페이지 참조
사이버교육
17
폐기물처리자(처리업,수집운반,재활용등)
4. 26
대전교통문화연수원
30
폐기물처리자(처리업,수집운반,재활용등)
5. 21
천안축구센터
32
폐기물배출자
5. 24
홍성문화원
43
폐기물배출자
6. 26
천안축구센터
59
폐기물배출자
9. 6
대전교통문화연수원
64
폐기물배출자
10. 18
〃
67
폐기물처리자(처리업,수집운반,재활용등)
10. 22
홍성문화원
※ 교육장소
1)대전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대전교통문화연수원
2)천안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천안축구센터
3)홍성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홍성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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