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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민혜영
    • 조회수 : 10,189
    • 등록일자 : 2014.12.29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43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금 강 유 역 환 경 청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법’)」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을 반영

    ○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지역 내 도시기반 및 주민생활 밀접시설 등 일부 제한적 입지허용

    2. 주요내용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 적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제3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 등) 이상으로 현실화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나. 제한지역 내 주민생활 밀접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제한적 입지 허용(안 제3조)
    ○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터널공사 시설에 대해 수질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허용
    * 기존시설에 한해 하․폐수처리에 연계처리, 사고대비 저류시설 설치 의무 등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개정규정 적용대상 유예기간 조정(부칙 안 제2조)
    ○ 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시기(2014.11.24)를 감안하여 개정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변경 허가·신고 유예기간 조정(6개월→1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42) 865-0786, FAX : 042) 865-0789
    e-mail : hyeyoung1620@korea.kr

    ※ 지난 2014년 12월 1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42호(관보 제18411호,14.12.17)]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그 내용과 함께 재행정예고하고, 2015년 1월 2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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