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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등록자명 : 김희준
    • 조회수 : 4,667
    • 등록일자 : 2018.10.12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입니다.

    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의무화 제도 시행알림 우편물을 받았는데 우리회사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
        답변 : 귀사는 지정폐기물을 이전에 배출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증명을 받았기에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지정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우리회사는 이전에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유해성 정보를 작성해야하는지
        답변 : 변압기에 함유되어있는 절연유가 포함되어 있어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폐변압기가 배출되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하여야합니다. 다만, 향후 폐변압기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환경청에 반납하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추후 폐변압기 발생시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다시 받아야 함)

    3.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는 어디에다 작성하는지 ?
        답변 : 붙임파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작성하시면됩니다. 

    4. 작성된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
        답변 : 작성된 유해성정보자료는 폐기물 운반업체, 처리업체에 문서형식으로 전달하고,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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