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알림마당
공고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등록자명 : 남정은
- 조회수 : 3,022
- 등록일자 : 2011.02.25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1- 1 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25.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 개정내용
. 보유재산 규모를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 마련
반영하였으나, 차등지원에 대한 세부방안이 없어 적용 곤란
기준 마련 필요
나.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제 시행사항 반영
○ 전용카드제 본격 시행을 위해 카드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전용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제한업종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수변구역 내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우선 반영
지정 해제에서 제외토록 규정함에 따라
토록 신설
라.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강화
구매로 변경
기타 개정사항
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련 사업지역 및 단위사업의 용어 정의 구체화
3. 기타
psyche12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042-865-0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