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검
    • 등록자명 : 신종환
    • 조회수 : 1,829
    • 등록일자 : 2019.12.10
  •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점검


    ▷ 12월 10일, 충북도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률)은 12월 10일(화) 오후

    청주시 도로 먼지 진공 흡입 청소현장을 방문하여

    충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19.10.7)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청주시 등 충북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충북도 지역의 위기경보 발령은 어제(12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였고

    오늘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 전일 PM2.5 일평균 50㎍/㎥(51㎍/㎥)를 초과하고, 오늘 PM2.5 예보가 나쁨(50㎍/㎥초과)

     

     

    오늘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일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 12월 10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충북도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드론, 이동측장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강유역환경청 김종률 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외출시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아산시 사업장 점검
    다음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개청식 개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